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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라는 공수처의 출범이 언제인지 궁금하다. 대략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르면 7월경에 설립 운영된다는 뉴스가 있다. 벌써 1대 공수처장은 누구일지 그 후보들은 누가 될지 여러 곳에서 물색 중이다.

 

공수처에 대한 나의 입장은 간단하다. 무소 불위의 권력 기관을 감시하는 그 단체 또한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부패하게 되기 마련이다.

 

먼저, 그 수사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자.

 

 

위의 사진은 권고안 이기 때문에 최종안과는 다를 수 있다. 다만, 비슷한 범위가 될듯하다. 대체로 살펴보면 국회의원이나 심지어 대통령도 수사가 가능하다. 판사 검사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4촌 이내 친족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촌 이상의 친척들의 전성시대가 될지 모른다. 그러나 다만 쉽지는 않다. 바닥까지 살펴보면 웬만한 건 다 드러나기 때문이다.

 

 

공수처장 임기는 3년이며 중임은 불가하고 단임이다.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법조계 경력 15년 이상에 정년은 65세 나이 제한도 걸리게 된다. 검사에 대한 자격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롭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중립성이다. 그리고 또한 타인의 비리를 캐는 위치이기 때문에 본인의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자격요건을 갖추고 후보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 청문회를 무사통과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는 기본 요건인 위장전입과 부동산이나 각종 세금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싶다.

 

 

후보는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야당에게 합격점을 받아야 통과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인 노선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인정을 받아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많은 자리이다 보니 그 부담감과 위압감도 상당하기 때문에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거론되는 후보 중에는 우리 법 연구회라는 단체의 수장을 맡았던 이광범 전 부장판사 님이 있다. 다소 진보적인 법조인으로 평가되는 이 분은 이명박 내곡동 사저에 대한 특검 지휘를 맡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전까지는 변호사로 활동했었다.

 

 

박근혜 님의 탄핵 판결을 했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후보에 올랐다. 그러나 최근 근황을 보니 거절했다고 한다. 그 자리라는 것이 정치 풍파를 겪는 핵심자리 이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니다. 언론에 노출되고 일거수일투족 발언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심할 것 같다.

 

왼쪽 부터 김진국 김경수 황희석

 

그 외에 좌측부터 김진국 변호사 님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일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임명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되는데, 언론에서 예측한 인물 말고 의외의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 요건 중에 능력과 중립성,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는 공정성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걸려 있는 대한민국에서 1호 공수처장의 임명은 쉬운 일이 아니고 2대 3대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막중한 임무와 권력을 가진 그 자리를 유심히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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